[2026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C-29 백신 프로그램 설치가 가능한 제어시스템 구성요소에 대해 악성코드 감염 및 차단을 위한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백신프로그램설치가가능한제어시스템구성요소에백신프로그램설치여부확인

C-29 백신 프로그램 설치가 가능한 제어시스템 구성요소에 대해 악성코드 감염 및 차단을 위한 백신 프로그램 설치

가이드라인 원문

항목내용
항목코드C-29
점검내용백신프로그램설치가가능한제어시스템구성요소에백신프로그램설치여부확인
점검대상점검대상: 제어시스템구성요소중정보시스템(서버,PC등)과같이백신프로그램설치가가능한구성요소 / 판단기준(양호): 백신프로그램이설치된경무 / 판단기준(취약): 백신프로그램이설치되지않은경무
판단기준양호: 백신프로그램이설치된경우
판단기준취약: 백신프로그램이설치되지않은경우
조치방법제어시스템제조사와협의하여안정성이보장되는백신프로그램을설치

상세 설명

백신 프로그램 설치가 가능한 제어시스템 구성요소에 대해 악성코드 감염 및 차단을 위한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은 제어시스템을 악성코드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보안 조치입니다.

점검 및 조치 방법

  1. 백신 설치 가능 구성요소 확인: 제어시스템 구성요소 중 백신 프로그램 설치가 가능한 구성요소 확인
  2. 백신 설치 여부 확인: 백신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지 확인
  3. 백신 설치: 제어시스템 제조사와 협의하여 안정성이 보장되는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

요약

백신 프로그램 설치가 가능한 제어시스템 구성요소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악성코드 감염을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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