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44 제어시스템 중요 구성요소가 설치된 장소를 보호구역으로 설정
가이드라인 원문
| 항목 | 내용 |
|---|---|
| 항목코드 | C-44 |
| 점검내용 | 제어시스템중요구성요소가설치된장소에대한보호구역설정및운영여부점검 |
| 점검대상 | 점검대상: 제어시스템중요구성요소가설치된장소 / 판단기준(양호): 제어시스템중요구성요소가설치된장소가보호구역으로설정되어있는경무 / 판단기준(취약): 제어시스템중요구성요소가설치된장소가보호구역으로설정되어있지않은경무 |
| 판단기준 | 양호: 제어시스템구성요소가설치된장소가모두보호구역으로설정된경우 |
| 판단기준 | 취약: 제어시스템구성요소가설치된장소의일부또는전체가보호구역이아닌경우 |
| 조치방법 | 제어시스템중요구성요소가설치된장소를보호구역으로설정 |
상세 설명
제어시스템 중요 구성요소가 설치된 장소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제어시스템 중요 구성요소의 물리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필수적인 보안 활동입니다.
점검 및 조치 방법
- 중요 구성요소 식별: 제어시스템 중요 구성요소 식별
- 보호구역 설정: 중요 구성요소가 설치된 장소를 보호구역으로 설정
요약
제어시스템 중요 구성요소가 설치된 장소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물리적 접근을 통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