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05 사용자·명령어별 권한 설정
가이드라인 원문
| 항목 | 내용 |
|---|---|
| 항목코드 | N-05 |
| 점검내용 | 네트워크 장비 사용자의 업무에 따라 계정별로 장비 관리 권한을 차등(관리자 권한은 최소한의 계정만 허용) 부여하고 있는지 점검 |
| 점검대상 | Cisco, Alteon, Juniper, Piolink 등 |
| 양호기준 | 업무에 맞게 계정의 권한이 차등 부여된 경우 |
| 취약기준 | 업무에 맞게 계정의 권한이 차등 부여되지 않은 경우 |
| 조치방법 | 업무에 맞게 계정별 권한 차등(관리자 권한 최소화) 부여 ※ 한 명의 관리자가 네트워크 장비를 관리할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상세 설명
1. 판단 기준
기본 판단 기준
양호
- 업무에 맞게 계정의 권한이 차등 부여된 경우
- 관리자 권한이 최소한의 계정에만 부여된 경우
취약
- 업무에 맞게 계정의 권한이 차등 부여되지 않은 경우
- 모든 계정에 동일한 관리자 권한이 부여된 경우
경계 케이스 (Edge Case) 처리 방법
1인 관리자 환경
- 예외 인정: 한 명의 관리자만 있는 소규모 환경
- 권장: 최소 2개 이상의 관리자 계정 유지 (비상시 대비)
권한 분리 기능 미지원 장비
- 대체 안: 읽기 전용 계정과 설정 변경 계정 분리
- AAA 서버 연동으로 중앙 권한 관리 권장
임시 권한 부여
- 필요시: 일시적 권한 상향 및 작업 후 즉시 복원
- 기록: 권한 변경 이력 및 사유 로깅
권장 설정값
Cisco IOS 권한 레벨:
- 레벨 0-1: 사용자 EXEC 모드 (기본 조회만 가능)
- 레벨 2-14: 사용자 정의 레벨 (명령어별 권한 제어)
- 레벨 15: Privileged EXEC 모드 (전체 권한)
Radware Alteon 권한 레벨:
| 계정 | 권한 | 설명 |
|---|---|---|
| User | 조회 | 상태 정보 및 통계 확인만 가능 |
| SLB Operator | SLB 운영 | SLB 운영 메뉴 사용 |
| Operator | 운영 | 모든 스위치 기능 관리 |
| Administrator | 관리자 | 모든 권한 (superuser) |
Juniper Junos 권한 클래스:
| Class | 권한 |
|---|---|
| read-only | view |
| operator | clear, network, reset, trace, view |
| superuser | all |
2. 점검 방법
Cisco IOS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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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ware Alteon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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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iper Junos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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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olink PLOS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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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치 방법
Cisco 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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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ware Alt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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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iper Ju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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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olink P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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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 자료
권한 분리 모델:
최소 권한 원칙 (Principle of Least Privilege)
- 사용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
- 불필요한 권한은 제거하여 보안 강화
책임 분리 (Separation of Duties)
- 장비 구성 변경(superuser)과 모니터링(read-only) 분리
- 감사자 계정: 로그 확인만 가능
권한 계층 구조
- 1단계: 일반 사용자 (기본 조회만)
- 2단계: 운영자 (기본 운영 및 모니터링)
- 3단계: 관리자 (전체 권한)
권장 계정 구조:
- 최소 2개 이상의 관리자 계정 (비상시 대비)
- 운영자 계정: 모니터링 및 기본 운영만 가능
- 감사자 계정: 로그 확인만 가능
- 임시 관리 계정: 필요시에만 권한 상향
주의사항:
- 관리자 권한을 가진 계정은 최소한으로 유지
- 사용자 역할 변화 시 권한 정기 검토 및 조정
- 모든 관리 명령어 실행 내역 로깅
- 장비별 권한 관리 기능 확인 필요
- 1인 관리자 환경은 예외 인정
5. 스크립트
- 취약점 점검 스크립트
- 이 스크립트는 KISA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가이드라인(2026)을 준수하여 제작된 자동 점검 도구입니다. 복잡한 단일 파일 방식이 아닌 모듈화된 구조로 설계되어 유지보수가 쉽고 확장이 용이합니다.
-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했으나, 혹시 점검 로직에 이슈가 발견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